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논의를 거쳐 발주처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껏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은 최근 2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상습법위반사업자 지정 여부 등과 관련된 서류를 공정위에서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했다.
입찰 참가 기업은 확인서류를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2~3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3월 이 문제를 ‘손톱밑 가시’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입찰 참가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개정 작업을 마쳤다.
또, 조달청은 공정위는 발주처가 입찰 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번잡했던 증빙서류 발급·수령 절차가 없어져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입찰참가기업 및 발주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빙서류 발급 건수가 연 4000여건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거래비용 감소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병대 복무'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50002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