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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도적·법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교육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함께하자는 게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권보호를 위해 각종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등이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고 학생·교사 등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습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아동학대 의심 만으로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을 하는 문제가 있다”며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신뢰를 가질 때 학교 교육은 바로 설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사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법적제도적 차원의 정비, 상호 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