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본안소송서 법관사찰 등 징계혐의 충실히 해명할 것"

최영지 기자I 2020.12.27 14:25:21

27일 이완규 변호사, 법관사찰·감찰방해 해명 예고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 등 추가심리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
"감찰 방해 ''소명여지 표현'', 소명 인정 아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관 사찰 의혹 등 징계청구 혐의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오른쪽), 이완규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주요 징계혐의였던 법관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방해에 대해 본안소송에서의 해명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재판부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면서 “이는 문건이 재판부를 공격·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3자에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법원은 법무부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건 작성 경위, 배포과정 △자료 취득과정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널A 사건의 감찰방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총장의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 일응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감찰 방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소명됐다’고 하지 않고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규정해석만으로 판단하기 아직 부족해 전후 상황을 더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을 감찰방해로 봤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은 윤 총장이 4월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당시 감찰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돼 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에 감찰 방해목적이 있는지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간 윤 총장 측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점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중요 감찰사건에 대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감찰활동 중단 지시 당시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감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위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및 전후 사실관계 등에 대해 향후 본안재판에서 충실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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