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EU 집행위의 고율관세 취소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3사 모두 이의 제기 마감일 하루 전인 21일 이의를 제기했다. 일반법원의 소송 절차는 평균 18개월 동안 지속되며 항소할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를 대변해온 유관단체인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중국 상공회의소(CCCME)도 지난 22일 이의를 제기했다고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CCCEU)가 밝혔다.
CCCEU는 중국과 EU에 관세를 피하기 위한 타협안을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최저가격 약정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중국은 유럽 수출 시 특정 가격 밑으로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일명 가격 약정과 수출 물량 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양측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질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기술적·정치적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주 주EU 중국 대사와 회동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반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10% 일반관세에 더해 7.8∼35.3% 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최소 17.8%에서 최고 45.3%로 올라갔다.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가 가장 낮은 17.8%, 소송을 제기한 BYD, 지리는 각각 27.0%, 28.8%, SAIC은 가장 높은 45.3%의 관세를 각각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재판에 대해 “보조금 평가에 대한 논쟁, EU 산업에 대한 피해 입증, 업계의 제소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개시하기로 한 집행위의 이례적인 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