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국토부,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법 '안전 강화 방안' 검토

박지애 기자I 2025.02.02 15:14:39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5년간 23건
보조배터리 에어부산 화재 원인 결과로 지목시
ICAO에 보조배터리 기내보관 규정 강화 요청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 또는 '기내 한 곳'에 모아 보관 등 검토

[이데일리 박지애 최정희 기자] 정부가 보조배터리 항공기 반입시 기내 보관 방법을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화재 감식 결과 보조배터리와 화재의 인과 관계가 드러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시와 소방당국, 공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현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위원회가 3일부터 지난 달 28일 밤 김해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에 대해 화재 현장감식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화재 감식 결과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가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에 대비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및 보관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기 화재가 보조배터리 때문인지, 알코올성 물질 반입이 있었는지, 기내 케이블에서 불꽃이 튀었는지 등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고 판명될 경우 ICAO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안전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선 등 항공기 환승 과정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이 우리나라만 다를 경우엔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을 통일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여객기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만 23건에 달한다. 다만 이번 에어부산처럼 항공기를 반소시킬 정도의 큰 불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보조배터리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밝혀질 경우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및 보관 방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ICAO 규정에 따르면 160와트시(Wh)를 넘지 않는 보조배터리는 2개까지 기내에 반입 가능하고 100Wh 미만의 경우 5개까지 소지할 수 있다. 삼장박동기, 보청기 등 의료 목적으로 배터리를 반드시 기내에 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내에 반입한 이후 보조배터리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선 자율에 맡겨왔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항공사가 이륙 전 보조배터리를 승객의 몸에 직접 지니도록 안내방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승객이 많다. 그러다보니 이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기내 뒤편 수하물 선반에 보관됐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바람에 화재 규모가 커졌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기내 뒤편 선반에서 타는 소리와 연기가 났다는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ICAO의 안전 규정이 강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 방법에 대해 항공사들의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배터리 기내 보관 방법을 구체화하고 항공사가 안내를 자세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직접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기내 한 곳에 보조배터리를 모아두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난기류 등으로 인해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압과 용량이 낮아 화재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일반 소화기나 물로도 진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 반입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초기 화재 진입이 가능하도록 보관 위치를 지정하거나 개인마다 반입 가능한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행의 편의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