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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탈의실서 '꽈당'…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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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5.17 08:00:00

탈의실 들어가던 중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발목염좌 진단…치료비 배요구했으나 ''거절''
소비자원 "헬스장에 절반 책임…50% 부담해야"

Q. 헬스장 탈의실에 들어가다 신발을 벗는 곳에 설치돼 있는 고무블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발목염좌 진단을 받았는데요, 헬스장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헬스장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헬스장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10월 4일부터 B헬스장을 1개월 단위로 계약해 꾸준히 이용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 발생합니다. A씨가 수건과 운동복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던 중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A씨는 병원에서 발목염좌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고, 헬스장 측에 치료비 11만 5300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A씨가 11개월 이상 이용했던 시설이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실이 A씨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약관 또한 체력단련장 시설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A씨가 헬스장 탈의실 이용 중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이후 헬스장 측이 관련 부품을 교체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헬스장 측에 일부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이 A씨에게 손해배상요구액 절반인 5만 765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A씨가 헬스장 시설을 오랜 기간 사용하던 중 같은 사소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살필 때 A씨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절반의 책임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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