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환율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시, KB금융·경제인協와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소상공인에 가정당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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