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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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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