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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 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면서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며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