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휴일인 6일 사드 배치 작업 실무를 진행해 온 국방부 정책실 직원들은 청사에 출근해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배치된 성주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군 시설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발전기 소음, 환경피해 등의 논란이 일자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수차례 약속한바 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주한미군에 33만㎡ 미만의 부지를 공여키로 한다는 방침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6개월 안팎 이면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소음·진동·전파장해·일조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개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의 반입과 사드의 완전 가동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포대 구성을 위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그 이후 장비를 배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미는 당초 올해 내 사드 체계 가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6일 사드 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가 수송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4월 26일에는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의 사드 장비가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됐다.
그러나 ‘사드 보고 누락’ 사태로 사드 체계 정상 가동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 간의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과 미 사드 체계 총괄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 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정 실장은 이들에게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하에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브룩스 사령관과 시링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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