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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다.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은, 검찰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모의·실행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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