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도, 체포도, 구속도…尹이 쓰는 ‘불명예 역사’ [사사건건]

박기주 기자I 2025.01.18 12:44:54

현직 대통령 첫 체포…`87 체제` 후 첫 비상계엄도
첫 구속 사례 여부에도 주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 대통령으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18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무장한 모습이 공개되고, 차벽과 철조망으로 둘러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소식에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강경파’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합법적 영장 집행은 막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때문에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소 마찰이 있던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 관저 내부 진입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결집하기 시작한 뒤 약 6시간 만이었죠.

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공수처 과천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따져 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영장심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됩니다. 계엄에서부터 체포, 구속까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셈이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입장을 뒤집은 것도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과정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 극렬하게 항의하던 이들은 공수처 과천청사, 서울구치소 앞, 서울서부지법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하는 사례도 있었죠.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이들도 모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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