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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직장 동료 B(59)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도망간 것으로 오해해 B씨를 뒤따라가 허벅지를 걷어찼다. 그 해 12월에도 B씨가 채용공고를 직원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B씨가 있는 쪽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걷어차 폭행했다.
지난해 1월에는 2024년 1월에는 B씨가 회식 중에 다른 남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찼다.
A씨는 B씨의 집까지 찾아가 “안 나오면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들과 남편 앞에서 험한 말을 쏟아내며 협박했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현관문 유리창을 깨서 안으로 들어간 뒤 식탁 의자,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살림살이를 집어던져 파손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까지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가족 주거의 평온이 무참하게 깨졌고,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앞에서 한 언행으로 인해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