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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B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A군 측은 “친구의 장난에 대응하면서 한 발언을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사회봉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실제 말한 표현과 C교사가 들은 표현의 차이를 언급하며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