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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87.5원 인상...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금도 7만 8000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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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기자I 2017.11.28 09:55:41

기름·가스보일러로 교체땐 전액 지원키로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정부가 서민 연료인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인상폭은 석탄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 1t 당 15만 9810원에서 17만 2660원), 연탄은 19.6%(1개당 공장도 가격 기준 446.75원에서 534.25원)이다. 연탄 인상금액은 개당 87.5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이 악화돼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으로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산업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 계층 등에 지원 중인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23만 5000원에서 31만 3000원으로 대폭 올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29일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쿠폰을 배부한 후 12월 중에 차액인 7만 8000원 상당의 쿠폰을 추가 배부한다.

2016년 기준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만 4000가구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탄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지열·지중열 냉난방, 폐열 재이용 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격 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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