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감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추진"

유현욱 기자I 2020.10.14 08:49:34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수습과 관련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분쟁조정 등을 통한 피해자 구제 노력 일환으로 ‘손해확정 전이라도 자산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참고자료를 내 이런 방침을 구체화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라 투자원금(1611억원) 반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펀드들은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 추진키로 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정 손해액 기준의 분쟁 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정대상은 ①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②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③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조정방법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조정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조정절차는 3단계다. 먼저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한다. 이어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거친다. 끝으로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 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돼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다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