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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에 2항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된 외국인 및 그 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기여자 등은 ‘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활 지원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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