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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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은 위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9인이 아닌 체제로 심리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과반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8인 체제는 9인 체제에 비해 청구인에게 더욱 불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 측 등이 제기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논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엄밀한 법적 판단을 거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며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은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즉각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회피 요구와 관련해 판례는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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