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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확진자·격리자의 투표를 위한 외출 가능시간은 5·9일 오후 5시부터지만 투표시간은 6시부터로 1시간의 시차가 있는 탓에 이를 혼동해 일반 투표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지 않고,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 방문하면 격리 위반으로 간주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A씨와 같이 투표 이전에 벌어진 외출시간 위반과 관련해서는 처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6판)’에 따르면 재택치료자 등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거지 이탈 인지 또는 사후 확인시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된다.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에는 시설격리 조치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A씨와 같이 외출 시간과 투표 시간을 착각해 격리를 이탈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사유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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