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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인구 30% 거대시장서 특허·상표 등 지재권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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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0.11.15 14:30:00

韓·中·日·아세안10개국 등 15개국, 15일 RCEP에 서명
아세안 등지서 특허와 상표 등 지재권 보호 효과 기대
상표브로커의 악의적 출원거절 및 한류편승기업 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뭉치는 거대 경제권에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15일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세계 GDP의 30%인 26억 3000만달러, 세계 인구의 30%인 22억 6000만명, 세계 무역규모의 28.7%인 5억 4000만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에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의 틀이 완성됐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시장으로 이번 RCEP 서명으로 구체적인 지재권 조항들이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 2007년 아세안과 FTA 협정을 발효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재권 분야 정보 및 경험 공유,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선언적으로만 규정,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한계를 보였다.

반면 이번 RCEP에는 상표, 특허, 디자인 등 분야별로 모두 83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아세안에서 지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보면 우선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RCEP에는 출원을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중이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무도 부여됐다.

또 상표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부여, 아세안 등 현지에서 국제분류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하고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경쟁 분야에서는 KOREA 등 우리나라 국가명을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아세안 등지에서 난립하고 있는 한류 편승기업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지에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제3자가 선점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의무도 부여됐다.

특허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특허출원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또 특허출원·등록을 세계지식재산기구 분류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 향후 이 분류시스템이 아세안에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됐다.

이번 RCEP 서명으로 각 조항들이 내년부터 각 국가별 국회비준과 발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RCEP 서명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아세안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재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RCEP 조항들이 아세안 등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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