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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의 주변 및 대상지에 대한 개발현황과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역세권 통합개발 유도 및 주요 보행축 활성화를 통해 지구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사가정역 역세권 일대를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사가정로 남측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는 향후 개발시 면목로에 접하는 부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공기여 하도록 계획해 상습 정체 구간인 면목로(폭 12m)의 교통여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지역 개발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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