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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암표 거래 안 돼요"…1000만원 벌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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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13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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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 매매 적발땐 최대 1000만원 벌금…경찰, 집중단속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맞아 집중단속 돌입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가을야구 시즌을 맞아 암표매매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합동으로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현장 암표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찰들이 암표상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야구장 중앙매표소 주변을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찰들이 암표상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야구장 중앙매표소 주변을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단속 현장에서는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 처분에 그쳤지만, 지난 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매매의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한층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장 단속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주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 및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 단속에서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암표매매 문화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이뤄진다. 지난해 경찰청-KBO간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근절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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