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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체는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각얼음에 섞여 있었으며, 해당 물체의 날 길이는 1㎝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얼음은 국내의 한 식품기업이 기내식 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항공은 이 물체를 발견한 뒤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고, 기내식 납품 업체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다행히 얼음이 승객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칼날이 발견돼 다친 사람은 없었고, 출발도 지연되지 않았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경찰단은 기내식 제조사와 델타항공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