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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구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2심은 모두 유죄로 봤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를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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