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공원·녹지확보 의무화

이진철 기자I 2005.07.19 11:00: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0월부터 시행
10개 개발사업 적용.. 도심 자투리땅 공원설치 가능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이나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일정수준의 공원 및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공원·녹지 등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규모 및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녹지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5만㎡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1가구당 2~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을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규정상 공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어 도심내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소공원의 면적규모를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서도 공원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공원·녹지내 매수청구대상 토지에서의 행위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이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말 현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면적은 648.5㎢이지만 이 가운데 매수청구가 가능한 토지는 대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중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2010년까지 전환해 엄격히 관리토록 했다. 다만, 해당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는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택신축이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퍼마켓, 세탁소, 소규모음식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일부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다만 "이는 공원지정 당시부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국한한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등의 양성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묘지공원에는 화장장, 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화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원·녹지 등에서는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레져용 전동장치 등을 이용한 도로외 출입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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