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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빗썸 집행정지 여부 결론…FIU-거래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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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4.30 05:00:04

법원, 빗썸 집행정지 인용 여부 최종 결론
29일까지 서면 제출 마감, 추가 소명 반영
공공복리 침해·추가 위험 쟁점 집중 검토
영업정지 손해 규모 판단 핵심 변수 부상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영업정지 효력 유지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나온다. 제출이 마무리 된 추가 서면을 기반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이날 확정된다. 재판부는 전날(29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을 제출받고 최종 판단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23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과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 등에 대해 양측에 보충 소명을 요구했다. 현재 빗썸은 법원의 임시 인용 결정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이 이날까지 정지된 상태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27일 코인원도 FIU 제재에 불복해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은 심리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당국과 업계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두나무는 이미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거래소별로 미신고 사업자 차단 방식과 내부 통제 수준이 다른 만큼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빗썸의 경우 집행정지 자체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거래소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향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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