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 대표 당선 후 국회 첫 출근 시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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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한테 특히 왜 국회의사당 역부터 국회 본당까지 그걸 탔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따릉이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쓰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한다. 보통 최종 단계에서 가까운 거리 이동하라고 만든 건데 무언가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따릉이를 탄 이 대표를 향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면 10초 거리에 국회 정문, 정문부터 본관까지 걸어서 2분?”이라면서 “굳이 따릉이 탈 필요 없다. 다음부터는 그냥 걸어라”라고 권유했다.
이 대표는 또 따릉이 이용 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따릉이와 같은 공유 자전거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다만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유 자전거에 대한 헬멧은 실제로 사문화된 조항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공유 자전거를 타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 그것도 과잉규제”라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