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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가·공공기관이 올 상반기 조달기업에 대한 선금 지급을 늘리고 대금 지급기한을 줄인다.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한시 계약 특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사업을 주문(발주)하는 국가·공공기관이 납품업체의 요청 때 지급해야 할 의무 선금지급률은 현재보다 10%p 오른다.
100억원 이상 공사계약 땐 의무 선금지급률이 30%에서 40%로, 20억~100억원 땐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 땐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물품·용역계약 선금지급률도 10억원 이상이면 30%에서 40%, 3억~10억원이면 40%에서 50%, 3억원 미만이면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또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를 계약 대금의 70%에서 80%로 늘린다.
대금 지급 기한도 단축한다. 적격심사와 선금지급, 검사검수, 대가지급 등 날짜를 줄여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까지 더 일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에 대금지급 기한 단축 협조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 상황 등을 확인해 이번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 조달기업의 자금을 원활하게 해 재정 조기 집행을 돕고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금·대금 지급 등 조달 기업 애로사항을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