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7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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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사용한 흉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다투다가 화가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로) 찌르려고 했고 손자가 이를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 측 변호인은 “참지 못하고 한 행동에 후회하고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며느리가 치료를 잘 받아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