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시절 실무를 총괄했던 ‘기본주택’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적 장기 공공임대라는 파격적인 모델이었지만, 입법이 무산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항변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빗대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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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의 말처럼 기본주택은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본주택 4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회는 기본주택 4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기존 주거취약계층 보호 원칙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등 국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갈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주거기본법의 대원칙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마련의 비현실성’입니다. 도심 요지에 고품질의 기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본주택 4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임대 비축 리츠’를 설립해 운영하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리츠에 투입되는 자금의 출처 역시 주택도시기금이나 국가, 공공기관의 재정이므로, 부담의 주체만 바뀔 뿐 근본적인 재정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법안이 무조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본주택 4법이 무산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야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 큽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역시 막대한 재원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표 발의자인 이규민 의원마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기본주택은 입법 동력을 잃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