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교권과 교육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 서초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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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 체벌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이 됐다.
김 변호사는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모호한 경계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교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A와 B 학생이 싸우는 상황에서 교사가 잘못한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자 교사가 언성을 높였다.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다음 날 학부모가 교실에 찾아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큰소리로 혼냈다. 아동학대다”라며 삿대질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교사는 수업권이 침해돼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한다. 반면 학부모는 교사를 정서 학대로 형사고소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교권 침해 피해자인 동시에 아동학대 가해 의심자라는 이중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 변호사는 학생이 체육 수업을 거부하는 또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교사가 수업 참여를 권유하면서 학생의 팔을 잡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혼자 교실에 남겨두면 방임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럴 경우 상담 선생님이나 교감에게 학생을 맡기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교사들은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교권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교권 침해가 인정되면 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550만원 한도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을 때 교육청은 이것이 아동학대가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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