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과 현직 교사,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원단체,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긴급 간담회 내용과 더불어 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