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인증의무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을 확대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