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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네 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으로써,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31개국에서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인정을 맺었으며,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한다. 유럽연합도 한국 COOV 앱(app)에 발현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단,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돼야 해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