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 씨는 투숙비를 못 내 퇴거를 요구받자 이날 새벽 1시 46분께 여관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커지면서 여관에 머물던 또 다른 장기 투숙객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스키=아재 술 옛말”…고가 술에 꽂힌 2030[이 집! 지금, 이 맛]](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500192t.jpg)


![삼성전자, 코스피 ‘구원투수' 될까…7000선 안착 시험대[주간증시전망]](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50027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