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4일 “지난 2일 제2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를 열고 오는 22일 경사노위를 출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나머지 위원들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사노위법일 공포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가 출범함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방안 △사회보장 확대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등 산적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제외 17인 체제 출범
경사노위 본 위원회는 △노동계(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정부(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사노위(위원장, 상임위원) △공익위원(4명) 등 18인 체제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우선 17인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아직 확정하지 못한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공익위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10명의 참여주체에 대한 인선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참여주체 선정을 포함한 경사노위 일정 추인과 세부적인 준비사항 등 발족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조만간 개최해 경사노위 출범을 공식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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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노동계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다.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하면서 경영계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최대 3개월)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행할 경우 노·정관계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당시처럼 악화될 수 있다. 당시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정부가 한상균 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의 방북신청을 불허한 것도 악재다. 민주노총은 이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오는 21일 돌입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악화한 노·정 관계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연금개혁·사회안전망강화·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등 산적
현재 경사노위를 대체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달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발족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문제 개편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의제별 위원회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방안 개선방안, 사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우선 설치해 의제별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노사갈등을 비롯한 각 업종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다. 4개 업종 외에도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 등 다른 업종별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설치해 업종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나 청년·비정규직 등 참여주체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노·사·정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사노위는 옛 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와는 성격이 달라 사회문제 해결에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다수결에 의한 합의를 목표로 시행했다면 경사노위는 협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견이 많고 깊이가 깊을수록 문제 해결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