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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채널A 사건' 수사 검사장 '논문 미제출' 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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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6.01 15:20:02

이정현 연구위원, 정직 징계에 집행정지 신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연구논문 미제출로 인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달 30일 이 연구위원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위원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도 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은 당시 채널A 기자 이동재 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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