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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전국 650개 유통업체를 확정하고 이 중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하역장·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점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