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빼돌리거나 주유소 불법카드깡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은밀히 이뤄졌던 불법행위가 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 등 관련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1일 유가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판단,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감사원이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에 따르면 작년 정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한 비용은 1조4800억원. 이 가운데 무려 147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174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유류보조금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지 않도록 등록· 말소 현황 등 차량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두 시스템이 따로 분리돼 있어 말소된 차량도 유가보조금 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를 연계해 일선 공무원이 카드가 부적절하게 발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기능이 제한된다.
운전자가 단시간 반복 주유하거나, 월말 주유량이 급증하는 경우처럼 `이상 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집중조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부정수급자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1년 미만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시행시기와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만 만큼의 유류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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