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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로 튄 ‘공공임대 1만가구’…현실화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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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6.10.27 05: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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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26만㎡ 활용 9757가구 공급 구상
이전이 관건인데…법개정 등 선결과제 다수
서초구 기존 개발 구상과 조율도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약 1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구상이 제기됐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이 선행돼야 하는 데다 도시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와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서초동 법조타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과 공소청(옛 대검찰청),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구상이다. 약 26만195㎡의 부지에 용적률 200%, 주거용 면적 비율 75%, 가구당 주거연면적 40㎡를 적용하면 약 9757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건설에는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다. 1만 가구라는 공급 물량은 법조타운 전체 부지를 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추산이다. 각 기관의 이전 가능성과 도시계획상 제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에 필요한 면적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공급 물량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법조타운을 비우기 위한 국가기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이전하더라도 다른 법원과 공소기관의 이전은 별개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다.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 공사기간을 줄이더라도 법조기관 이전과 대체청사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단축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구상과의 조율도 과제다. 서초구는 지난 2024년부터 서초동 법조단지 일대를 ‘아시아·태평양 사법정의 허브’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법기관이 밀집한 법조타운의 특성을 강화하려는 구상인 만큼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구체화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국토부 역시 법조타운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모듈러 공법의 신속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도 서초동 법조타운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서초동 법조타운이 이전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조타운 이전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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