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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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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한 뒤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에듀파인 적용에 준비기간이 필요해 대형 유치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3월에는 원아 수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3곳에 먼저 적용하며, 2020년 3월에는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당장 내년 3월 유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1단계 도입한 뒤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수입·지출 흐름을 감시할 수 있다.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예컨대 교재비로 편성한 예산이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해정처분 기준도 명시했다.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원 10%~20%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원장 등이 국고 지원금(누리과정 지원비) 유용한 경우의 형사처벌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돼 법적 의무사항이 돼야 행정명령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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