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피굽남피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먼저 이와 같은 논란의 중심에 저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
이어 “해당 가게에서 피굽남피자 메뉴 중 일부 메뉴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피굽남 피자 본사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약서 상 계약위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피자집은 배달 항목에 ‘잘 먹을게요(클릭 O)’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란 메뉴를 만들어 비난을 받았다.
즉 ‘잘 먹을게요’는 2000원, ‘안 먹을게요’는 0원으로 2000원의 팁을 내는 고객의 주문만 받겠다는 것이다.
|
또 다른 메뉴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9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를 주지만, 거부하면 5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식품위생법) 상 메뉴판에는 부가세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별도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