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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행사의 경우는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 이를 자발적 행사로 판단, 판촉비 분담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줄여 납품업자의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돕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월부터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 모두의 요청으로 2021년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왔다. 올해까지 가이드라인 적용 연장키로 한 것 역시 유통업체·납품업계 모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실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연장으로 인해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