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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의 한 식당에는 한 남성이 들어와 순댓국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제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음식값을 내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다. 음식값은 총 1만 3000원.
제보자가 곧바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영상에는 식사를 마친 남성이 천장에 달린 CCTV를 쳐다본 후 태연하게 가게를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피해액이 크진 않지만, 금액을 떠나 이 남성이 다른 가게에 가서도 똑같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갈까 봐 걱정”이라며 “남성이 다시 돌아와 사과하고 계산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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