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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을 정하기 위해 열리는 사면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결과를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면 관련해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