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부과 방식 변경 대상 구역은 제2여객터미널(T2)의 DF1, 2, 8, 9, 12 등 5개 구역이다. 이 중 DF1과 DF2는 각각 호텔신라와 신세계DF가 영업 중인 매장이다. 감면 기한은 11월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상되나, 아시아나 항공 터미널 이전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임차료 감면 조치는 면세점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공항점의 임차료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호텔신라와 신세계DF의 공항점(국내) 영업적자는 각각 130억원, 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인천공항의 일시적 임차료 부과 변경 방식은 수익성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 모두 임차료 감면에 따라 공항점의 실적이 손익분기점(BEP)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근본적인 업황 개선을 위해선 중국 경기 반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임차료 감면 효과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반등에 따른 수요 개선으로 면세점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중국 내수 부양책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에, 그 온기가 면세점의 업황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