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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현재 중·저신용자의 대출여건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금리상승세가 지속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보증부대출의 회수 중심 관리로 인해 오히려 보증부대출이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복위의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간 개인의 보증부대출의 경우 일반금융회사보다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어려워 충분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가령 일반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이 연체 발생시점부터인데 반해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각기준도 일반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하지만, 보증부대출은 상각요건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협약에서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인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의 경우 채무원금을 20~70% 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0~30%까지만 감면해왔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만 원금감면(0~30%)이 이뤄졌던 것을 개선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원금감면을 허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정이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일단 2023년까지만 시범적·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경우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해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신복위 평균 회수율은 45.2%로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23.3%를 압도하고 있다.
아울러 신복위 심사와 심의위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