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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진행 중인 두 건의 301조 조사 가운데 ‘강제노동’ 부문만 먼저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각각 명목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과잉생산은 산업별 공급능력과 시장 왜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다. 미국이 강제노동만으로도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과잉생산이 인정될 경우 이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관세가 합산되면 총 관세율이 20%를 넘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협상의 핵심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미국도 당시 합의 수준의 처우를 약속한 만큼,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존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에너지·첨단산업 투자 계획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낮추거나 유예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1·2기 동안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총 14건의 301조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결과가 나온 10건 중 실제 보복관세가 부과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보복관세는 중국과 브라질, 니카라과 등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거나 협상 여지가 제한적인 국가들에 집중됐다. 반면 나머지 국가는 협상을 통해 관세가 유예되거나 관세율이 조정됐다.
후속 투자 계획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을 과잉생산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협상이 조기에 진전될 경우,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은 내달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달러 투자 가운데 첫 번째 대상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한미 협상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최종 관세 부담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느냐가 향후 통상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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