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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8분쯤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근로자 3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와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레미콘 제조업체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수사를 맡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동원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