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로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동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 세법 개정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당내 정책위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현행대로 가상자산에 과세하자는 주장을 했다.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에서는 과세 유예 의견을 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주목했다”면서 “과세 위험이 있다면 국내에서 해외로 탈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과세 유예로 방침을 바꾸자 여당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집중해 주장해 온 가상자산 유예가 결정됐다”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되는 만큼 환영한다”고 전했다.